실질 시급 계산기
연봉은 1년에 한 번 정해지지만, 시간은 매일 나갑니다.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연봉을 나누면 내 한 시간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보입니다.
‘실질 시급’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
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따로 판단합니다.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, 여기서 나온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.
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법이 아니라 체감입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주 40시간과 주 60시간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고, 그 차이는 연봉 숫자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. 포괄임금제라면 더 그렇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시간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.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.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.
그래서 209시간은 '실제로 일한 시간'이 아니라 '급여가 발생하는 시간'입니다.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이 값을 쓰지만, 내 시간이 얼마에 팔리는지 보려면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. 두 값을 섞으면 야근의 영향이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.
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 법 위반인가요?
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.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실질 시급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.
다만 체감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주 40시간과 주 60시간은 완전히 다른 조건인데, 그 차이는 연봉 숫자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.
실제로 임금 문제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습니다
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.
이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시급을 확인해 두면, 약정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통근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?
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그래서 이 계산기는 통근시간을 시급 계산의 분모에 넣지 않고, 별도 단계로 분리해 보여줍니다. 법적으로는 내 시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소모되는 시간이라, 그 영향을 따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.
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나요, 세후로 하나요?
세전 기준입니다. 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
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더 낮아집니다.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금액이 궁금하시면 연봉 세계 등수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